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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'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' 2법 내용

record3223 2025. 4. 9. 10:52

 

"임대차 2법"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.

이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과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개정안을 의미하기도 하나,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아래 두 제도를 지칭합니다.

 

■ 계약갱신청구권제

  • 내용: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, 한 번 더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  • 최대 4년(2년+2년)까지 거주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.
  • 예외 사항 (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):
    • 직접 거주(직계존비속 포함) 예정
    •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한 경우
    •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 

■  전월세 상한제

  • 내용: 계약 갱신 시 임대료 인상률을 5%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.
  • 지자체나 조례에 따라 5%보다 낮게 제한할 수도 있음.

■  시행일

  •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  • 시행 이후 계약에도 소급 적용 가능 (일정 조건 충족 시)

■ 도입 취지

  •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,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
  •  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

 

■ 찬반 논란 

찬성입장 반대입장
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
전세대란·월세폭등 방지 전세 물량 부족·전세의 월세화 가능성
임차인의 협상력 강화 시장 왜곡 및 거래 위축 우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