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월세 신고제란?
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한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와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🧾 주요 내용 요약
| 시행일 | 2021년 6월 1일 |
| 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|
| 신고 의무자 | 임대인과 임차인 (공동 책임) |
| 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 방법 |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|
| 신고 항목 | 임대료(보증금/월세), 계약기간, 계약일 등 |
| 과태료 |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|
※ 단, 1세대 1주택 임대 등 일부는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.
♣ 제도 도입 목적
-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
- 임차인의 권리 보호 (시세 파악, 계약 내용 확인 등)
-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
♣ 다른 임대차2법과의 관계
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, 임대료와 계약 변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
- 전월세상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
-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.
즉, 전월세 신고제는 나머지 두 법의 감시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.
♣ 과태료 부과 기준
- 과태료 부과 시점: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현재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. 가장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,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,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과태료 금액: 계도기간 종료 후,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♣ 향후 일정
- 계도기간 종료: 2025년 5월 31일
- 과태료 부과 시작: 2025년 6월 1일부터